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

Roughness Comparison Specimens (KS B 0507 : 197

  • 1. 적용범위

    이 규격은 가공 면의 표면 거칠기를 촉각, 시각 등으로 비교 측정할 때의 표준이 되는 비교용
    표면 거칠기 표준편 (이하 표준편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규정한다.

    2. 용어의 뜻

    이 규격에 쓰이는 주요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가공 모양
    기계 가공으로 생긴 가공 선의 모양.

  • 원형
    표준편을 복사 · 전사 등으로 만들때의 기본이 되는 면.

  • 표준면
    표준편의 표면으로 표면거칠기를 표시하는 한 면.

    3. 모양 및 품질

    3.1 표준면

    표준면은 파손, 마모, 녹 등의 우려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.
    또 현저한 홈, 파형, 기복 등이 없어야 한다.

    3.2 표면 거칠기의

    표준면의 표면거칠기 범위는, 최대 높이의 구분치의 경우는 표 1 에 따르고,
    중심선 평균 거칠기의 구분치의 경우는 표 2 에 따른다.

    표 1 . 최대 높이의 구분치에 따른 비교 표준편의 범위
    거칠기 구분치0.1 S0.2 S0.4 S0.8 S1.6 S3.2 S6.3 S12.5 S25 S50 S100 S200 S
    표면 거칠기의
    범위
    (μm Rmax)
    최소치0.080.170.330.661.32.75.210214283166
    최대치0.110.220.450901.83.67.1142856112224
    거칠기 번호SN1SN2SN3SN4SN5SN6SN7SN8SN9SN10SN11SN12
  • 표 2. 중심선 평균 거칠기의 구분치에 따른 비교 표준편의 범위
    거칠기 구분치0.025 a0.05 a0.1 a0.2 a0.4 a0.8 a1.6 a3.2 a6.3 a12.5 a25 a50 a
    표면 거칠기의
    범위
    (μm Ra)
    최소치0.020.040.080.170.330.661.32.75.2102142
    최대치0.030.060.110.220.450.901.83.67.1142856
    거칠기 번호N1N2N3N4N5N6N7N8N9N10N11N12

    비고

    1. 표 1 및 표 2 에 쓰인 수열은 KS B 0161 (표면 거칠기)의 최대 높이 및 중심선 평균 거칠기의 구분치의 표의 공비 2 의 수열이다.
    표면 거칠기의 범위의 최소치 및 최대치는 다음식으로 구분한다.
    최소치 = 구분치 x 0.83
    최대치 = 구분치 x 1.12
    유효 수치 2 자리에서 끝맺음을 한다.

    2. 다른 구분치의 수열의 표준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KS B 0161 의 표 2 및 표 5 에서 선택하고 이 경우의 표면거칠기의 범위의 최소치 및 최대치는 비고 1 에 따른다.

    3.3 모양과 크기

    표준면의 모양은 편면, 원통 외면 또는 원통 내면으로 한다. 표준면의 가공 모양이 직각인 방향의 변의 길이는 13 mm 이상으로 한다.

    3.4 표준면의 상태

    표준면은 그 가공법의 특징을 잘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. 같은 가공법으로 만든 일련의 표준면의 단면 모양은 서로 비슷한 것이 좋다.

    3.5 제조 방법

  • 원형을 전기 주조 가공에 의하여 포지티브 전사 한다.

  • 원형과 플라스틱으로써 원형의 포지티브 전사를 만들어, 금속 가공면과 동일한 촉각, 시각을 갖도록 코팅 등을 시행 한다.

  • 직접 기계 가공한다.

  • 4. 검사

    4.1 측정방법

    표준품의 표면 거칠기는 원칙적으로 KS B 0501 (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)의 검사 항목 또는 KS B 0506 (광파 간섭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)의 검사 항목에 합격한 측정기로 측정한다.

    4.2 검사항목

    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행하고, 각각의 허용치 이내에 있어야 한다.

  • 표준면의 표면칠기
    면 내의 임의의 5 개소에서 측정하여, 표 1, 표 2 에 표시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

  • 표준면 내의흐트러짐
    5 개의 측정치의 흐트러짐은 그 평균치의 ±15% 이내에 있어야 한다.

    비고.
    원형위에서 측

  • ,(2)의 각 항목을 만족시키면 표준편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아니하여도 좋다.
    다만 원형위에서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 개소의 수는 10 이상으로 한다.

    5. 표시

    5.1 표준편 또는 그 용기에 다음 항목을
    h4>

  •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
  • 제조 년 월
  • 표면거칠기의 구분치의 표시
  • 표준면의 가공법의 종류

    5.2 표준편

    (원형으로 부터 복사한 것에 대하여서는 원형)의 단면 곡선 또는 거칠기 곡선을 첨부한다.

    관련규격
    KS B 0161 표면 거칠기
   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
    KS B 0506 광파 간섭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