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oughness Comparison Specimens (KS B 0507 : 1975)

1. 적용범위

이 규격은 가공 면의 표면 거칠기를 촉각, 시각 등으로 비교 측정할 때의 표준이 되는 비교용
표면 거칠기 표준편 (이하 표준편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규정한다.

2. 용어의 뜻

이 규격에 쓰이는 주요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
3. 모양 및 품질

3.1 표준면

표준면은 파손, 마모, 녹 등의 우려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.
또 현저한 홈, 파형, 기복 등이 없어야 한다.

3.2 표면 거칠기의 범위

표준면의 표면거칠기 범위는, 최대 높이의 구분치의 경우는 표 1 에 따르고,
중심선 평균 거칠기의 구분치의 경우는 표 2 에 따른다.

표 1. 최대 높이의 구분치에 따른 비교 표준편의 범위
거칠기 구분치0.1 S0.2 S0.4 S0.8 S1.6 S3.2 S6.3 S12.5 S25 S50 S100 S200 S
표면 거칠기의
범위
($\mu\text{m} R_{max}$)
최소치0.080.170.330.661.32.75.210214283166
최대치0.110.220.450.901.83.67.1142856112224
거칠기 번호SN1SN2SN3SN4SN5SN6SN7SN8SN9SN10SN11SN12
표 2. 중심선 평균 거칠기의 구분치에 따른 비교 표준편의 범위
거칠기 구분치0.025 a0.05 a0.1 a0.2 a0.4 a0.8 a1.6 a3.2 a6.3 a12.5 a25 a50 a
표면 거칠기의
범위
($\mu\text{m} R_a$)
최소치0.020.040.080.170.330.661.32.75.2102142
최대치0.030.060.110.220.450.901.83.67.1142856
거칠기 번호N1N2N3N4N5N6N7N8N9N10N11N12

비고

1. 표 1 및 표 2 에 쓰인 수열은 KS B 0161 (표면 거칠기)의 최대 높이 및 중심선 평균 거칠기의 구분치의 표의 공비 2 의 수열이다.
표면 거칠기의 범위의 최소치 및 최대치는 다음식으로 구분한다.
$$ \text{최소치} = \text{구분치} \times 0.83 $$
$$ \text{최대치} = \text{구분치} \times 1.12 $$
유효 수치 2 자리에서 끝맺음을 한다.

2. 다른 구분치의 수열의 표준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KS B 0161 의 표 2 및 표 5 에서 선택하고 이 경우의 표면거칠기의 범위의 최소치 및 최대치는 비고 1 에 따른다.

3.3 모양과 크기

표준면의 모양은 편면, 원통 외면 또는 원통 내면으로 한다. 표준면의 가공 모양이 직각인 방향의 변의 길이는 13 mm 이상으로 한다.

3.4 표준면의 상태

표준면은 그 가공법의 특징을 잘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. 같은 가공법으로 만든 일련의 표준면의 단면 모양은 서로 비슷한 것이 좋다.

3.5 제조 방법

4. 검사

4.1 측정방법

표준품의 표면 거칠기는 원칙적으로 KS B 0501 (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)의 검사 항목 또는 KS B 0506 (광파 간섭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)의 검사 항목에 합격한 측정기로 측정한다.

4.2 검사항목

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행하고, 각각의 허용치 이내에 있어야 한다.

비고
원형 위에서 측정하여 (1), (2)의 각 항목을 만족시키면 표준편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아니하여도 좋다.
다만 원형 위에서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 개소의 수는 10 이상으로 한다.

5. 표시

5.1 표준편 또는 그 용기에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.
5.2 표준편

(원형으로 부터 복사한 것에 대하여서는 원형)의 단면 곡선 또는 거칠기 곡선을 첨부한다.

관련규격
KS B 0161 표면 거칠기
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
KS B 0506 광파 간섭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